소장_친생자관계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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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09 15:03 조회4,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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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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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OOO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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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태호, 박성민, 김세은, 조재희
의정부시 녹양로18번길 47-10, 1층 (가능동)
전화: 031-928-5008 Fax: 031-873-5008
피 고 △△△
등록기준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등록기준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원고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5. #. 피고의 모 □□□과 혼인하였고, 2016. #. 의정부지방법원 201#드단#####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이며, 피고는 201#. #. . 출생한 자로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원고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나 원고와는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가족관계증명서(원고), 갑 제1호증의 2 기본증명서, 갑 제1호증의 3 화해권고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201#드단####)참조).
2. 피고가 원고의 자녀로 기재된 경위
원고는 2010. 경 소외 □□□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교제기간 동안 소외 □□□은 원고를 교사하여 핸드폰 절도등의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현행범으로 체포, 201#. #. 2. 형이 확정되어 201#. #. ##. 구속되었으며, 201#. #. #. ##교도소에 입소하였고 201#. #. #. 형이 종료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수용(출소)증명서 참조).
한편 소외 □□□은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동안 도주하였고, 201#. 5. 초경 임의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6. #, ##. 피고를 출산하면서 원고를 아버지로 신고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의 자녀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었습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에서는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민법 제844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한 바 있습니다.
피고의 생년월일인 201#. #. # 로부터 역추산하여 피고의 모 소외 □□□이 피고를 임신한 날짜를 추정해보건대, 통상 최종 월경의 첫날부터 계산하여 그 후 280일(수정후 266일)을 전후로 출산을 한다고 보므로 임신가능 일자는 201#. # . #부터 201# . 1#. #. 사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바 피고의 모 □□□을 임신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이는 원고의 수용기간(201#. #. # - 201#. #. ##. )을 증명하는 갑 제2호증 수용(출소)증명서에 로서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며, 양자는 어떠한 혈연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본 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법리인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론
이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1호증의 2 기본증명서(피고)
1. 갑 제2호증 수용(출소)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 선임서 1통
2016. #. .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 태 호
담당변호사 박 성 민
담당변호사 김 세 은
담당변호사 조 재 희
의정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