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이혼_샘플1(이혼사유3호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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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09 15:03 조회4,1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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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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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소장 /
피 고 □ □ □
사건본인 △ △ △
주소 원고와 동일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로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제2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X. X. XX. 결혼을 하여, 같은 해 X. XX.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한명인 △△△(1990. X. X 출생)을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 1내지3 각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참조).
2. 이혼 청구
가. 피고의 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 피고는 2009.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이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피고를 이해해보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경제적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처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돈을 주고 게임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는 원고에게 “니가 뭔데 내 통장내역을 확인하느냐!”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식탁의자가 부러지도록 식탁의자를 던지면서 원고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너무 겁이 나 한동안 피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 2009.경 원고와 피고는 당시 3살인 아들 △△△을 데리고 경상북도에 있는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설거지 등을 하느라 주방에 있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인 피고는 안방에 △△△을 홀로 놔둔 채 거실에서 TV만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이가 걱정되어 피고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와 시부모님 모두 원고의 말을 무시하였고, 원고의 우려대로 △△△은 자개장에서 떨어져 나온 자개를 삼켜 호흡곤란이 와 원고가 간신히 등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식도에 집어넣어 자개를 빼어내고 나서야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원고는 놀란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으나, 피고나 시부모님들은 아이가 크면 다 겪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행동하였습니다.
3) 그 무렵 원고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이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면서 원고에게 낙태를 요구하였고,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피고도 원고에게 낙태를 종용하여 결국 원고는 눈물을 머금고 둘째 아이를 지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피고는 2010.경 제부가 하는 계단 청소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경기도 양주로 집을 이사하고, 계단 청소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는 줄 알고 잠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오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후 바로 집 앞에 있는 게임방에 가서 7-8시간씩 게임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야구게임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사실은 게임방에 있는 사람들과 게임을 하면서 현금을 주고받는 소위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5) 그 무렵 원고는 집안을 정리하던 중 피고의 통장에서 시동생이 피고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 시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데 원고가 이를 발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등산로 앞에서 양말장사를 해보려고 빌렸다.”라고 하면서 궁색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제부에게도 “원고에게는 말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게임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채무가 늘어날까 걱정이 되어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시부모님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시부모님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아이 흔들카와 놀이텐트를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등 집기를 부시면서 원고를 위협하여 원고는 원고의 오빠의 집으로 한동안 피신하여야 했습니다.
6) 피고는 원고가 결혼생활 중 피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대화로 풀기보다 집기를 던지는 등으로 원고를 위협하여 원고로 하여금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양주에 있는 집에 사는 동안 피고는 빨래건조대를 던져 천장에 구멍을 내고, 식탁 등을 깨는 등 집기 등을 파손하면서 원고를 위협하였습니다.
7) 원고는 피고가 양주에 있는 게임방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잘못 만나 피고의 게임중독이 더욱 심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6. 경 의정부로 이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현재 원고와 피고가 살고 있는 의정부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참조).
그러나 원고의 기대와 달리 피고는 입주청소를 하는 날에도 청소는 대충하고 게임방에 갔고, 이사를 한 이후에도 태풍이 오는 날이든 상관하지 않고 양주에 있는 게임방을 다니면서 가정은 소홀히 한 채 원고와 아들을 방치하였습니다.
8) 원고는 소문이 빠른 아파트 단지에서 피고가 낮에 백수처럼 게임방을 다니는 것이 소문이 나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피고에게 수 차례 무엇이든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지만, 그 때마다 피고는 ‘할 일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양주에 있는 게임방으로 향하여 어떠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아이가 집에 있는 날에도 집에서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가 호기심으로 피고를 보면 “나가있어!”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9) 그러던 중 2013.경 시어머니가 난소암 5기 판정을 받아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서 암수술을 받고, 2014.경에는 시아버지가 위암 2기 판정을 받아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부모님들이 경상동에서 올라와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을 하는 동안 보호자 식사까지 챙겨서 매일 가져다 드리고, 수술 후 치료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집에 머무는 동안 청소와 음식에 더 신경을 쓰고 아이에게도 조심시키는 등으로 노력을 하였으며, 생활비도 두 배로 사용하는데, 정작 피고는 자신의 부모님들이 원고의 집에 와서 잠시 집 앞에 있는 산이라도 가면 그 틈을 이용하여 게임방으로 향하였습니다.
10) 피고가 위와 같이 게임에 열중하고 일을 소홀히 하자 처음에는 한달에 400만원 정도를 벌었던 계단 청소일도 줄어들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피고는 누가 일을 소개하여준다고 하여도 이를 거절하였으며, 원고에게는 “게임으로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겠다.”고 하면서 큰소리를 쳤지만, 정작 게임으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였습니다.
11) 그러던 2014. 4.경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알지 못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장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원고는 당황하여 피고에게 어찌된 것인지 물어보니, 피고는 “이전에 받은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합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었습니다.
2014. 4. 16.경에도 원고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통장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통장정리를 해오겠다.”라고 하자 피고는 다짜고짜 통장을 가로채 찢어버리고 “부부사이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피고는 잠시 후 담배를 피고 집에 들어와서 원고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였으나, 결국 위 대출금 중 게임비로는 일부만 사용하였을 뿐 생활비로 나머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이 상하였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시간 정도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니, 피고는 소주 2병을 마시고 거실바닥에 누워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술을 마시면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난폭하게 군 적이 있었던 터라, 겁이 나 잠시 피신해 있기 위하여 짐을 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일어나 짐을 발로 차면서 “니 돈으로 산 건 하나도 없고, 다 내가 벌어서 산 것이니 나가려면 그냥 나가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고는 화가나 “나도 집안일과 육아를 하였는데 한 게 왜 없느냐.”라고 하였더니, 피고가 갑자기 두 손으로 원고의 숨이 막힐 정도로 원고의 목을 졸라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가 “다시는 술을 마시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원고는 “다시 한 번 술을 마시면 그 때는 아이와 함께 나가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여 일단락 지었습니다.
12) 그런데 피고는 2014. 5. 3.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 원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다짐이 부질없음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다고 하자, 피고는 실종신고, 차량도난신고 등을 하고 원고가 하고 있는 부업을 위한 용품 등을 부순다고 협박을 하면서 난동을 피워 원고는 점점 ‘이러다 저번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심에 질려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피하여 아이를 데리고 원고의 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7살 조카가 살고 있는 동생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3) 피고는 시부모님들이 병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올라오는 날이 되자 시부모님들로부터 잔소리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원고의 동생에게 아침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피하자 시어머니로 하여금 원고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고, 이번 기회에 피고의 게임중독을 고치고자 “대출통장을 정리해 오면 집에 가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나도 살아야겠으니, 니가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내역서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집으로 가서 시부모님을 만났지만, 시부모님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집을 팔아 대출을 갚아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어른이 집에 왔는데도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나쁜 며느리 취급만 하였습니다.
나. 시부모님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1) 결혼 초기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경상도에 있는 시댁에 매일 안부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들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여, 원고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안부전화를 하자, 시어머니는 피고에게 원고가 전화를 자주 안한다고 하면서 원고와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2) 시댁은 남자의 밥상과 여자의 밥상을 따로 차리고 남자들은 낮부터 술자리를 계속 하는 등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한 집안환경이라 시어머니도 며느리인 원고는 안중에 두지 않고 아들인 피고 위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한 번의 유산경험을 하고 첫째 아이를 임신하였을 무렵 임신 초기라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형님이 둘째 아이를 미숙아로 출산하여 시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올라오자, 원고에게 매일 병원으로 오라고 하여 저녁을 함께 먹었고, 큰 형님의 출근으로 시어머니가 조카를 돌보기 위하여 병원에 올라왔을 때에도 원고는 매일 병원으로 밥을 준비해서 가야만 하였습니다.
3)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어머니는 원고에게 둘째 아이에 관하여 낙태를 종용하였고, 원고가 시부모님의 암 투병 중 헌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게임 등을 하면서 대출을 받은 문제 등으로 원고와 다투게 되자 피고를 혼내고 다독여 가정을 돌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를 나쁜 며느리 취급을 하고, 피고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이혼을 종용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원고가 살고 있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 년간 사행성 게임에 몰두하여 일을 소홀히 하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경제상황을 악화시켰으며, 원고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이를 생각하여 참고 견뎌보려고 노력하였지만, 피고는 함께 살고 있던 집을 원고와 상의 없이 내놓고 “협의이혼은 해주지 않을 테니 하지 않을테니 어디 소송을 해봐라.”고 하면서 원고를 무시하고, 어떠한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커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나쁜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 더 이상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와 시부모님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자료 청구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 원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바,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그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의 크기, 약 8년간의 혼인생활 기간, 기타 전설한 사정 등에 비추어 최소한 20,000,000원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재산분할청구
가. 원고는 피고와 약 8년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성·유지한 재산의 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대상
1) 현재 원고 명의의 적극·소극 재산은 없습니다(갑 제4호증 납세증명서 참조).
2) 반면 피고 명의의 적극 재산으로서 원고가 알고 있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살고 있는 거래가격 1억 8,000만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일합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피고 명의의 소극재산으로, 위 부동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원의 대출 받은 것 외에 2013. 4. 2013. 7.경 각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있으나, 2013.경에 대출받은 것은 피고가 사행성 게임을 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원고와의 혼인생활과 무관한 피고의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합니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1억 6,000만원 상당(적극재산 1억 8,000만원 – 소극재산 2,000만원)에 이릅니다.
다. 원고의 기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의 약 8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원고가 일을 그만 두고 집에 있는 동안이나 생활비가 부족한 동안에도 생활비를 줄이고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가정 일을 돌보았으며, 아이를 양육하고, 시댁식구들을 챙기는 등으로 내조를 하면서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기여도는 50% 이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가. 사건본인은 아직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나이(7세)이고,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 중의 하나가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한 양육방식과 음주습관으로 인한 난폭함, 사행성 게임에 관한 몰두 등 임에 비추어 사건본인의 입장에서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합니다.
나.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의 수입, 사건본인의 나이, 거주지역 등에 비추어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8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8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부디 조속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내지3 각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의 1, 2 각 혼인관계증명서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4. 갑 제4호증 납세증명서
5.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7.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000
의정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