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_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직계존속의 부당한 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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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09 15:01 조회4,1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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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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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태호, 박성민, 김세은
피 고 □ □ □
이 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85. 1.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000,000을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 1내지2 가족관계증명서(원고,피고), 갑 제2호증의 1내지2 혼인관계증명서(원고,피고), 갑 제3호증의 1내지2 기본증명서(원고,피고), 갑제4호증(주민등록등본) 참조}.
2. 원ㆍ피고의 혼인관계의 파탄 및 재판상 이혼 사유
가. 혼인생활 초기- 과도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의 지나친 괴롭힘
1) 원고와 피고는 1983년에 만나 약 1년간 연애를 하여 1984. 12. 13.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2) 결혼 초기 남편 직장 가까이 여의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신당동 본가에서 여의도 아파트를 수시로 찾아오시며 며느리인 원고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3) 단적인 예로, 시어머님은 친정에서 해준 예단을 조목조목 따지며, “우리 집을 무시했다”고 말씀 하시며 그 이후로 화가난 얼굴로 항상 무섭게 야단을 치셨으며, 당시 원고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무조건 잘못했다며, 앞으로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하루는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할 때, 내 아들한테 자가용 한 대 사주고, 한복 마고자 단추는 금단추로 해준다고 했다면서”라고 하셔서 원고는 그런 말을 한적도, 입밖에 낸적도 없기에 사실대로 “그런적 없습니다”라고 말씀 드린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님은 항상 예단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며 원고를 죄인취급을 하셨고, 이에 원고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고, 홀로 시집와서 아무도 편이 되어 주지 않는 힘든 시집살이에 눈물로 밤을 지샌 날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 결혼 전과 180도 바뀐 피고의 모습과 악의적 유기
1) 피고는 원고와 결혼 전 끊겠다고 말하였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하였고, 점차 말수도 적어져, 서로 거의 대화가 없게 되었습니다.
2) 또한 식탁위의 접시가 하나 깨져도 피고는 시어머니께 전화하여 이를 일러바쳤고, 시시콜콜한 물건까지도 필요하다며 갖다달라고 전화 걸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면 시부모님은 또 하루가 멀다하고 신혼집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3) 또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상의할 때도 배우자인 원고보다는 시어머님이랑 상의하였으며, 항상 피고는 가족 사이에 원고가 배제되어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 시부모님의 끝 없는 정신적 학대
1) 혼인 후 1년이 지나 전세가 만기가 되고 임신을 하여 시댁 본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시댁은 운전기사가 있는 자가용에 파출부 아주머니가 계시는 그런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집이었습니다.(물론 당시 원고의 친정의 경제력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 경제력이 있는 시댁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은 당시 원고를 현간입구 문간방 (운전기사방)에 살게하고, 파출부 아주머니도 그만 오라고 하였으며, 남편에게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3) 피고는 원고와 결혼해서 자기 부모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원고는 그런 피고를 보면서 함께 점점 살이 빠지고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층으로 가서 살게 되고, 파출부 아주머니도 1회 정도 오시게 되었지만 시부모님은 점점 냉랭하게 원고를 대하였습니다.
4) 외출을 하게 되면 2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혼이 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보러 가기도 어렵고, 친구도 없어 집안에서 일하시는 운전기사님하고 나마 말을 트고 지냈는데, 하루는 운전기사께서 원고에게 ‘이집의 며느리가 돈을 보고 이집 아들을 꾀어서 결혼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5) 원고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온갖 수모를 겪다 보니, 원형 탈모증에 얼굴에 붉은 발진이 돋고, 점점 야위어서 38kg까지 마르는 등 탈진 직전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도 시어머님은 원고가 몹쓸 병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 병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때도 마치 대단한 병이 있을 거라고 호언 장담하였지만, 결국 모든 병명이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이라 판정되자 이에 시어머님은 또 신경질을 내신 바 있습니다.
6) 시어머님의 지나친 괴롭힘과 정신적 학대로, 원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어 원고와 피고는 다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 분가 후 피고의 부정행위
1) 원고와 피고가 분가를 한 이후, 원고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1993. 경 피고는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자금도 없으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 사업을 한 이후로 술을 매일같이 마시고 늦게 들어오며, 집에 안들어오는 횟수도 잦아지고, 와이셔츠나 바지 주머니 안에는 술집여자들 명함이나 편지가 들어있었으며, 그중 하나에는 피고의 성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내용이 적혀있는 등 참으로 저질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 또한 그렇게 외박을 하고 들어온 날에 화가 나서 말을 안하고 있는 원고에게 피고는 오히려 적반 하장으로 제 목에 난 뾰루지를 가리키며 ‘너 에이즈 걸린 것 같으니까 병원에 좀 가’라고 하는 둥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마.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과 폭행
1) 당시 피고는 땅만 가지고 있었지, 자금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세우려니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야 하였는데, 땅과 건물에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원고 모르게 친정 부모님의 땅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줬고, 당시 수십억이 되는 이자를 내느라 매일 매일이 생활고와 이자날에 이자를 맞추기 위하여 힘든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2)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니 피고는 원고에게 돈 좀 구해오라고 등을 떠밀며 화를 냈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일삼으며 본인의 포악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원고는 가끔 둘이 있을 때 피고가 포악스런 표정과 살기 띈 표정으로 원고를 쳐다보면, 본인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3) 하루는 주차장에서 원고의 목을 짓누르면서 얼굴을 집어 삼킬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 원고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사무용 집기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식탁의자를 몸에다 던지는 등 그렇게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4) 더욱 무서운 것은 남들과 함께 있을때는 전혀 피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며, 본인의 포악성을 숨기려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소름끼치게 무섭고, 더 이상 함께 살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었으나 이제야 용기가 생겨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결어
위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제 6호의 기타 혼인 사유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내지2 가족관계증명서(원고,피고)
1. 갑 제2호증의 1내지2 혼인관계증명서(원고,피고)
1. 갑 제3호증의 1내지2 기본증명서(원고,피고)
1. 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15. 9.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틀
담당변호사 신 태 호
담당변호사 김 세 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