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4-12 13:57 조회4,506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
의뢰인은 피고와 200X.X.X.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년경부터 별거하다가 201X년부터 별거하다가 201X.X.X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X.X.X. 소외 OOO와 사이에 △△△를 출산하였으나 피고의 친생자가 된바, 이를 부인하기 위해 한틀에 친생부인의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
_
-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사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피고와 협의이혼 전 △△△를 출생한 것은 사실이나,
1) 이미 피고와 별거한 이후에 비로소 △△△가 태어난 점
2) 소외 OOO와 △△△의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자녀 △△△는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